2016년 11월 15일 이후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고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1순위 청약자격이 강화되었는데요. 따라서 청약하기 전 세대주 및 세대원 당첨경력과 청약자의 세대주 여부를 따져보고 1순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2순위로 청약할 수도 없습니다. 재당첨제한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조정대상주택에 당첨받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조정대상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 표를 통해 1순위 청약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재당첨제한 기간 중 청약하는 등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1년간 다시 청약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1.3대책에 따라 재당첨제한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최대 5년까지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재당첨제한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선 아파트에 당첨된 지역이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조정대상지역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제한이란?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일정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1,2순위로 청약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재당첨제한을 적용받는 사람은?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 당첨자와 배우자 및 세대원이 되겠죠.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돼 있는 직계존비속,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016년 11월 3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 서울 25개구 전지역(민간·공공), 과천 성남 민간·공공택지, 하남·동탄2·고양·남양주공공택지, 세종특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 민간택지 등 37곳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11.3대책 이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당첨자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을 최대 5년간 청약할 수 없었습니다만,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016년 11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민영주택에 당첨됐거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에도 일정 기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본인이나 가족(세대원)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당첨자 발표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5년간 전국 조정지역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는거죠.
조정지역에서 당첨받은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기간은 당첨받은 주택 전용면적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처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조정지역)에서 전용 85㎡이하에 당첨됐다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85㎡ 초과에 당첨됐다면 3년간 조정지역에서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부산, 세종 등 조정지역에서 당첨받았다면 재당첨제한 기간이 각각 3년, 1년 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지역, 인천 전지역(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경기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 일부(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입니다.
과거당첨사실 조회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APT메뉴를 누르고 당첨사실조회>과거당첨사실조회 를 클릭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도 과거 당첨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닥터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