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다납부 환급처리

Q.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를 해버렸는데요.

잘못 신고한 걸 알게 되어 재신고 했더니 환급 받아야 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서의 금액과 실제 납부된 금액을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유를 규명하여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환급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환급세액은 신고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6월 중순경에 관할 세무서에 과다납부한 세금 환급 요청하는 전화 한 번 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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